경북 문경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3월 2일부터 점심시간(11:30~13:30)에는 전지역의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지한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접수된 신고 대상 5대 구역인 버스정류소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의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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