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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사각지대 놓인 전남…도민 안전망 구축 강화된다

나광국 전남도의원 “손쉽게 마약 구매 가능”

최근 10년간 1353건…예방 위한 조례 관심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




최근 10년 간 전남지역에서 1000건이 넘는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 할 법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제공한 대검찰청에서 지난해 5월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732명이던 대한민국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만6153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중 전남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53건의 마약류 범죄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약 3.8배, 20대 마약류 사범은 약 2.4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전남 서남권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대량의 대마를 재배한 불법체류 외국인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나광국 전남도의원은 이날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를 대표 발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심각한 점은 마약류 사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마약 문제에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번 조례는 실태조사(안 제4조),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안 제5조),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안 제5조 예방사업에는 미취학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병원이나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 및 점검에 대한 사항도 규정했다.

나광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장관이 직접 피자 한 판 가격이면 마약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마약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강화와 함께 예방교육,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마약류 취급업소의 관리 및 점검 등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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