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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뉴스 알고리즘위원회 법적기구로 만든다

방통위 2023년 업무계획 발표

뉴스제평위도 법제화하고

'카카오 사태' 등 배상 기준 구체화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 뉴스 추천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화한다. 카카오톡 장애 사태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도 구체화해 이용자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3일 방통위는 신년 업무계획을 통해 포털뉴스와 동영상 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 운영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치와 구성 요건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서비스 장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이용자 피해 고지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과도한 면책을 제한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한다.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 부가통신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업무평가와 함께 사업자 단위로도 평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송 영역에서는 미디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체·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심사를 추진한다. 또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공적 책임을 명확히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영 콘텐츠 제공 범위를 넓혀 KBS 저작권 보유 콘텐츠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EBS 중학 프리미엄 사업을은 무료로 전환한다. 재난방송은 하반기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안전 점검 대상 방송사를 기존 10곳에서 36곳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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