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A(42)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25분께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잦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끌려가 흉기에 숨지는 과정에서 느꼈을 극도의 공포감과 아픔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여전히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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