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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서 용 안 난다"…아빠 소득 많을수록 자녀 월급도 올라

연합뉴스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임금 수준도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흙수저, 금수저 등 이른바 '수저 계급'이 세습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지은 노동연구원 전문위원과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일 '경제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모의 소득·학력이 자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980년~1990년대 출생자의 경우 '주관적 부친 가구소득'과 본인의 임금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주관적 부친 가구소득은 "만 14세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땠냐"는 질문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5가지 수준(평균보다 훨씬·약간 낮았다-평균-평균보다 약간·훨씬 높았다)으로 분류한 것이다.

자녀의 임금은 아르바이트·인턴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첫 번째 일자리의 3년간 임금을 평균값으로 사용했다.

주관적 부친 가구소득이 한 단계(5가지 분류상) 높아지면 1980년대, 1990년대 출생자의 임금은 각 9.8%, 9.1% 늘었다.





다만 1960년∼1970년대생의 경우 이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위원과 정 교수는 논문에서 "2000년대 들어 발생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1960년대, 1970년대생은 고도 성장기에 어떤 일자리에서든 높은 임금 상승률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로 대표되는 소수의 1차 노동시장과 나머지 일자리의 임금 양극화가 심해졌고, 1차 노동시장 진출을 위해 대졸 학력 이외 해외연수, 공모전 출품, 전공 관련 자격증, 해당 분야 인턴십 등 부모의 재력이 필요한 사항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1980∼1990년대 출생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부친 가구소득'과 임금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양(+)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객관적 부친 가구소득은 자녀가 만 14세 당시 실제 데이터로 확인된 가구소득인데, 5개 분위(하위 20% 1분위∼상위 20% 1분위) 또는 10개 분위(하위 10% 1분위∼상위 10% 10분위)로 구분됐다.

5분위 분석에서 1분위보다 4분위, 5분위 자녀의 임금은 각 14%, 18% 높았고 10분위에서 10분위 자녀의 임금은 1분위를 약 33%나 웃돌았다.

이 위원과 정 교수는 "부모 가구소득의 양극단에서 자녀 임금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빈부의 대물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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