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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손만 잡았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오영수(78·본명 오세강)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은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짙은 쥐색 모자에 코트 차림으로 출석한 오 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심경을 묻자 "미안합니다. 처신을 잘못한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2017년 7~9월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위해 두 달 간 머물던 시기에 A씨와 산책로를 걷다가 "한번 안아보자"며 양팔을 벌려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오른쪽 볼에 입맞춤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 씨는 2021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 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오영수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오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년 9월 모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머물던 중 극단 여성단원 A 씨와 산책로를 걷고 A 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 제기된 추행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공소사실 범행일시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공소 기각도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변호인이 밝힌 것과 같으냐"라고 재판장이 묻자 오 씨는 "네"라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오 씨는 공판 종료 후 법정을 나와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했으나 "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한 시민이 배우 오영수의 강제 추행 혐의 공판이 열린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김규빈 기자


피해 여성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20대 초반으로 극단 말단 단원이었다"며 "피해 여성의 사과 요구에는 범행을 인정해놓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후 수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극계 초년생인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차 공판은 오는 4월 14일로 피해자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편 원로배우인 오 씨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해 지난해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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