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일 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길에 멈춰서면서 구급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승객 태우려고 길을 가로막는 바람에 구급차가 못 가는 상황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밤 11시 쯤 서울 용산구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려 멈추면서 뒤따라오던 구급차가 가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했다.
A씨는 이 장면을 보고는 경찰 스마트국민제보에 해당 택시 운전사를 신고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사건 발생일이 5일이 지나 처벌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2일 이상 지나면 전부 ‘경고’ 처리하는 것으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기준이 변경됐다는 게 이유다.
이에 A씨는 “이 택시만큼은 어떤 처벌이든 시켜야한다는 일념으로 수소문했다”며 “서울시 택시 담당 부서와 용산 소방서에도 문의를 드렸다”고 했다.
A씨의 문의 이후 용산소방서가 적극 나서 해당 택시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고, 차적 조회까지 성공했다. 이에 따라 소방기본법 응급차 우선통행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결론이 났다.
A씨는 “경찰에서 해야 할 일을 서로 떠넘기고 책임 회피하면서 정작 다른 기관과 부서가 경찰이 할 일을 손발 벗고 한다는 것이 그 참사의 모습들과 비유돼 씁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올바른 방향을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 해결이 가능했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애쓴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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