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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신도시, ‘3박자 특례’로 재정비 속도낸다…특별법 2월 중 입법

정부, 3대 특례 제시…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완화·통합심의

조성 후 20년 지난 100만㎡이상 택지지구 대상

원희룡 장관 “국회와 협조해 조속 통과토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임기내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3가지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마련한다. 이 법은 자족기능을 향상한 신도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해주고, 종상향의 용적률 규제 완화, 인허가 통합심의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개했다. 이 법은 지난해 윤 정부 출범 이후 꾸려진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행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만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가 어렵다는 점에 주목, 정비계획 수립부터 입주까지 두루 아우르는 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택지개발촉진법등 관례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이상의 택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분당·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다. 통상 시설물 노후도를 따지는 기준은 30년이지만,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는 도시가 노후되기 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정부는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세우면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더해, 도시 재창조를 위한 특별정비구역 설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성격으로, 정비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등을 담게 된다. 이후 자체가 세우는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적용 세부계획 등을 여기에 포함해야 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크게 3가지 특례가 적용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된다. 해당 구역내에서 자족기능이 향상되었거나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질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 등 사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안전진단 면제를 위한 세부요건은 대통령령 등으로 추후 제시될 예정이다.

또 주택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용적률 규제가 완화된다. 예를 들어 2종이었던 지역이라는 3종 준주거로 종상향된다. 용도지역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가 있다. 건축법·경관법·국토계획법·광역교통법 등 개벌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 각종 심의와 지정 등은 통합심의한다. 각 지자체에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 완료했을 때는 개벌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이번 특별법에 담긴다.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에 주택공급이 이뤄진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한다는 점을 감안해, 체계적인 정비와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대책 수립에도 신경을 썼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지자체가 이주대책수립 의무를 지고 정부가 지원하는 틀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했다”며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의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지정 등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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