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남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14)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9일 오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14)의 팔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다른 친구와 싸우던 A군을 말리던 중 A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팔 근육이 파열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A군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 정지,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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