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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처방전으로 마약류 알약 5만개 넘게 판 약사 2심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캡처




처방전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해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약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380여만 원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에게 위조된 처방전을 제출해 약품을 처방받아 함께 기소된 B씨(36)와 C씨(58)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국 국적의 통역사 B씨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투약량, 투약 일수 등이 위조된 처방전을 받고 총 134차례에 걸쳐 1만2000여 정의 펜디메트라진 성분 약을 조제해 판매했다. 펜디메트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 억제제다.



A씨는 또 2017∼2019년 C씨가 위조한 처방전을 받고 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4만1000여정과 디아제팜 성분 신경안정제 500여정을 제조해 건넨 혐의도 받는다. 졸피뎀과 디아제팜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C씨의 처방전 위조에도 일부 가담했다. C씨가 가져온 빈 처방전에 A씨가 양식을 채워 함께 위조한 것만 4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처방전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약국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행정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인수하기 전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들도 비슷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종이 처방전 위조와 이를 통한 의약품 취득 과정에서 약사에게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1심의 양형조건에 변화를 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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