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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사건, 7년래 최소…“노사 분쟁 스스로 해결”

지노위 작년 처리사건 786건…전년비 27% 감소

전체 집단분쟁도 17% 줄어…개별 분쟁은 증가세

사진제공=중노위




노사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크게 줄었다. 현장에서 노사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역량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판정 기준)은 786건으로 전년 대비 27.3% 줄었다. 이는 2016년 1129건을 기록한 이후 7년 래 최소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할 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통칭된다. 이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는 노동 3권과 직결된다.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해 노동쟁의 조정, 복수 노조 등 집단분쟁 사건도 작년 2499건으로 전년 대비 17.4% 감소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집단분쟁 감소는 부노행위 판결과 판정례가 축적된 결과”라며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분쟁 해결 역량도 향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동분쟁은 노조에서 개별 근로자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분위기다. 집단분쟁 사건 추이와 달리 작년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3528건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한편 노동위는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 노동분쟁 해결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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