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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북송’ 정의용 등 조만간 기소 관측

“탈북자도 우리 국민…강제 북송 형사 처벌”

“만일 살인자였어도 국내에서 처벌했어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울경제DB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탈북 어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국내 사법 절차를 따라야 했다며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한 이들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7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비보호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추방하거나 북송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도록 해주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이 “북한 주민이 귀순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북한 공민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은 맞지만, 우리 헌법 체계상 북한 이탈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실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수사해 실형이 확정된 전례가 있고, 탈북자를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례는 없다는 점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도 이를 번복했다는 정 전 실장 측 주장에는 “당시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수사 개시 없이 각하한 적은 있다”며 “각하는 혐의없음 처분이 아니고, 해당 결정 이후 국가정보원이 고발했고 새 증거도 발견돼 별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정 전 실장을 조사한 데 이어 북송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중간관리자급 공무원들 5명가량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정 전 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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