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호위반 후 도주한 오토바이…경찰 바디캠에 찍혀 붙잡혔다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고 있다. 경찰청 유튜브 캡처




경기 고양시에서 수차례 교통 법규를 어기며 도주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바디캠 분석을 통해 검거됐다.

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오토바이 추격 포기...? 사실은!’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경찰이 추격하다 놓친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가자 무리한 추격은 위험하다고 판단, 추격을 중단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지는 못했지만, 이후 교통경찰 몸에 부착된 ‘바디캠’ 녹화 영상을 분석해 검거에 성공했다. 추격하던 오토바이 번호판이 희미하게나마 찍혔고 화질 개선 프로그램 ‘커브’, ‘히스토그램평활화’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번호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었다.



도주한 A씨는 교통경찰 몸에 부착된 ‘바디캠’ 녹화 영상을 분석을 통해 결국 검거됐다. 경찰청 유튜브 캡처


현재 A씨는 도로교통법(난폭운전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르면 난폭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오토바이 추격에 나섰던 경기북부청 교통안전계 김성우 경장은 “운전자가 어떻게 도주하더라도 경찰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검거한다”면서 “교통 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