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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이하 최초 주택 구입자, 최대 200만원 취득세 감면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서 개정안 통과

소득기준 삭제·실거래가 12억이하 적용

이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 조건을 따지지 않고 12억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면 200만 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깎아주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해 6월 추경호 부총리는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겠다”며 소득이나 집값을 따지지 않고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작년 7월 의원입법의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올렸지만 ‘부자 감세’, ‘지방재정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에서 50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주택값 요건을 남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해 6월 이후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작년 6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를 신뢰해 주택을 매입한 매수자들의 여론과 혼란 등을 감안한 조치다.

국회 행안위는 이달 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작년에 일몰이 끝난 상황이라 빨리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음주 열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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