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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에 주식 넘겨야"…남양일가 2심도 패소

법원, 주식 양도계약 이행 판결

홍원식 회장 "즉각 상고" 입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10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회사 지분을 넘겨야 할 상황에 놓인 홍 회장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홍 회장 측이 계약대로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임원진 예우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며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앤코 대표가 식사 자리에서 홍 회장 측에 ‘앞으로도 잘 대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세하고 구속력 있는 확약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앤장이 쌍방을 대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사실상 홍 회장 일가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홍 회장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과 쌍방 대리 및 배임적 대리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홍 회장 측은 한앤코를 상대로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3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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