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5층 룰 폐지 한달 넘었는데…서울시 늑장에 사업 '지지부진'

市 '높이 심의' 절차 마련 지연에

재건축 정비안 도계위 상정 안돼

정비업계 "속도 높여야" 목소리

'35층 규제’ 폐지 첫 수혜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35층 룰 폐지를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이 지난달 5일 확정 공고되면서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심의가 가능해졌음에도 서울시가 관련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재건축 조합들의 정비안이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상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 싸움’인 정비 사업이 인허가 주체인 서울시의 늑장 대응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에 “2040 서울플랜을 통해 층수 상향은 가능하지만 변경된 정비안을 도계위부터 다시 심의해야 하는 지 등 내부적으로 프로세스(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실무 차원에서도 적용해 본 사례가 없어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 높이 부분을 어떻게 심의할 지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업계는 이 같은 서울시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층수 상향을 추진 중인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 관계자로부터 2040 서울플랜의 하위 계획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30 기본계획)’이 올해 6월 확정되기 전까지는 도계위 심의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결국 시 내부 문제로 재건축 사업지들만 수 개월을 허송세월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무 절차가 확정되지 않으며 층수 상향을 담은 정비계획안을 준비하던 상당수 단지들은 혼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본지가 서울시에 ‘2030 기본계획이 확정돼야 층수 상향 설계에 대한 도계위 심의가 가능한지’ 질의하자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2030 기본계획을 층수와 연계해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계획을 발표하면 (조합들도) 따라서 계획하면 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운 계획(2030 기본계획)이 나오면 공공기여, 허용 용적률 등의 기준이 바뀔 수 있는데 조합들이 단순히 ‘층수’만 변경하길 원하는 경우는 없어 ‘2030 기본계획’과 같이 봐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가 나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만 “2040 서울플랜에서 35층 룰이 폐지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층수 제한 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 계획 수립은 가능하다”며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 등 변경된 사항을 ‘2030 기본계획’에 서둘러 반영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