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젤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소송 우리와 무관…사업 지장 없어"

美 소송서 제조공정 등 문제 없다는 점 밝혀질 것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 사진 제공=휴젤




휴젤(145020)대웅제약(069620)메디톡스(086900) 간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벌인 민사 1심 소송 결과에 대해 13일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민사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이같은 판결이 휴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며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에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을 상대로도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으며, 최근 대웅제약과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승리하자 “판결을 토대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에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질 것”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