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145020)이 대웅제약(069620)과 메디톡스(086900) 간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벌인 민사 1심 소송 결과에 대해 13일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민사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이같은 판결이 휴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며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에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을 상대로도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으며, 최근 대웅제약과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승리하자 “판결을 토대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에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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