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행 업체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가 법원 결정으로 회생 절차에서 졸업하게 돼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메쉬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메쉬코리아가 hy로부터 신규 자금을 받아 주요 채무를 상환하면서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메쉬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유정범 전 메쉬코리아 대표가 직접 법원에 채권단과 3개월간 자율 협상하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를 제출해 법정관리 위기에 놓였다. 이후 OK금융그룹도 유진소닉과 스톤브릿지캐피탈로 메쉬코리아를 매각하는 방안의 사전회생 계획안(P플랜)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30일 hy가 긴급 자금 600억 원을 지원하면서 메쉬코리아는 OK캐피탈로부터 조달한 주식담보대출 360억 원을 포함해 주요 채무를 모두 갚았다. 이에 따라 OK캐피탈은 P플랜 신청을 취하했다.
메쉬코리아는 약 3개월 만에 법원 관리에서 벗어나면서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말 예정된 메쉬코리아 이사회에서 hy로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존 이륜차 배송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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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hy는 김형설 메쉬코리아 대표와 손 잡고 800억 원을 유상증자해 메쉬코리아 지분 65%를 인수하는 방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메쉬코리아 사내 이사진과 주요 주주 전원이 해당 안에 합의하면서 hy로의 매각에 속도가 붙었다.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hy 매각이 확정되면서 법원의 회생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었다"며 “법원의 지원과 주주단 동의를 바탕으로 hy 매각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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