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이름, 주소 등 신상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핵심이다. 공개 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가 확정되면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전세 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과 보증금 채무 이행과 관련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미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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