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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제주 영리병원 판결…"내국인 진료 제한은 적법"

中녹지제주, 道 상대 2심 패소

"국민 보건의료라는 공익 문제

행정목적상 조건부 허가 정당"

응급환자 발생땐 예외적 허용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건부 허가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 측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는 국민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로, 이 사건 허가 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때 재량 행위는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한다고 해도 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할 수 있다고 봤다. 긴급 상황에서 내국인 응급 의료를 시행하는 것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당시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내걸면서 촉발했다. 녹지제주 측은 병원 개설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며 2019년 2월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게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특별법이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지사가 현행 제주특별법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

한편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허가 후 90일 이내에 개원해야 한다는 의료법상 시한을 어겼다며 앞서 2019년 3월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녹지제주 측은 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업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녹지제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소송과 별개로 제주도가 지난해 6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 조건을 어겼다는 점에서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녹지제주 측은 같은 해 9월 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녹지제주는 지난해 녹지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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