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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발부

대장동 범죄수익 340억원 은닉

재판부 "증거 인멸·도망 우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3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 사건의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지 3개월 만이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9월 지인 김모씨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지난해 12월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24일 구속 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의 구속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재산 중 일부가 정관계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이들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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