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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체포동의안 부결? 차라리 야당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라지 않았나”

“李 범죄는 지자체 토착비리…부정부패 엄단해야”

“국민들 李 사법처리 지켜봐…부결시 용서 않을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채귕원장이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광주·전남·전북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차라리 제1야당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여는 등 표단속에 나선 것에 대한 반발이다. 앞서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대표가 받는 범죄 혐의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벌여온 ‘지자체 토착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토착비리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어떻게 단죄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 국민들이 ‘시스템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불법 대북송금 범지를 단죄하는 것이 어떻게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선창한 사람이 이 대표”라며 “제1 야당 대표는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토착 비리를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법집행은 ‘검찰 독재’일 수 없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막겠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2차 검수완박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행태가 바로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국민이 전체의 60% 가까이 된다”라며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부결보다 더 높게 조사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4895억 원 배임, 성남 FC 후원금 133억 원 뇌물 등이 적시된 구속 영장 내용을 훤히 알고 있다”라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앞세운 대북 불법 송금 액수는 1000억 달러를 넘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대선 불복 세력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다. 오직 체포동의안 처리 향배만 지켜보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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