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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달라" "못 준다"…강남 재건축, 공사비 증액 요구에 ‘골머리’

이주 앞둔 서초신동아 시공사

당초보다 1.64배 뛴 금액 제시

신반포18차 337동·신반포4 등

"조합원 납득할 근거 따져보자"

부동산원에 잇따라 검증 의뢰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들이 잇따른 공사비 증액 요구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시공사를 결정한 사업장들은 금리와 인건비, 자재비 등이 크게 뛴 공사비 청구서를 받아 그 변동 폭이 더 크다. 이런 가운데 한 사업장은 3.3㎡(평)당 공사비가 평균 660만원에서 958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억’ 소리 나는 공사비 청구서를 받아 든 조합들은 분담금 이슈와 직결된 공사비 증액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 3자’인 한국부동산원에 달려가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주를 앞두고 도급공사 본계약 체결을 위해 DL이앤씨를 접촉한 결과, 훌쩍 오른 3.3㎡(평)당 공사비를 제시 받았다. 조합이 2017년 8월 시공사로 DL이앤씨(당시 대림산업)을 선정한 당시 평당 공사비는 474만원, 이번에 제시된 평당 공사비는 750만~780만원대다. 아직 협상 중이기에 금액을 단정할 수 없지만, 최고가 기준 1.64배 뛴 것이다.



김정우 서초신동아 재건축조합장은 “첫 계약을 맺은 이후 5년 이상 시간이 흐른 만큼 물가 상승 분을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시공사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통계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을 공사비에 모두 반영한 결과 평당 660만원 대로 나온 만큼 시공사가 조합에 요구한 금액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규모를 공정하게 따지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합의를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서초구 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조합들도 공사비 증액 탓에 한국부동산원을 향했다. 이곳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고자 할 때 한국부동산에 의뢰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 받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근거로,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 10% 이상(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이거나 △공사비 검증 한 차례 완료한 이후 3% 이상 증액하는 경우 검증 대상이 된다.

이달 초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8차 337동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019년 9월 계약당시 평당 660만원이었던 공사 도급계약을 평당 958만원까지 올리기로 하고, 총회서 안건을 의결했다. 이곳 역시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규모를 구체화 하기로 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와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통합재건축(원베일리)도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가 치열한 협의 중이다. 메이플자이 시공사인 GS건설은 지난해 11월 당초 9300억원 규모였던 공사비를 1조4000억원까지 늘려달라 요구했다. 이는 평당 공사비로 치면 499만원 → 681만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검증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도 기존 평당 530만원에서 10% 이상의 증액을 조합에 요구했으며, 양측은 한국부동산원에 서류를 접수할 방침이다. 김학규 신반포4지구 조합장은 “계약 특약 사항 등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상당하다”며 “조합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만큼,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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