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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성추행 피소' 이찬종 "무고죄 맞고소" …'동물농장' 측 "방송 분량 편집"

이찬종 / 사진=이찬종 SNS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이 성희롱, 성추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동물농장'에서는 편집되고, 출연하지 않는다.

21일 이찬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해 1월 18일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7월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가, 반려동물센터 센터장 B씨와 함께 A씨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후 무고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찬종 소장은 B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리다가 B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A씨를 이용해 제보한 거다. 이찬종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게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악의적 고소에 적극 대처하는 동시에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찬종 소장도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다. 악의적 무고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자숙하며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며 "오해를 받은 강형욱 훈련사님께도 사과드린다. 부디 이번 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훈련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이찬종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는 경찰에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찬종은 A씨에게 "1박 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승부욕이 발동된다. (내가 반려견) 훈련을 잘 시키고 세뇌를 잘 시키는데, 방어벽을 철저하게 쳐 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BS 교양프로그램 '동물농장' 관계자는 서울경제스타에 "지난 회차 방송 장면 중 이찬종 소장의 출연분은 편집해 재방송, VOD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른 회차 속 이찬종 소장의 출연분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후 방송 출연 계획은 없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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