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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보 유출 피해 대응센터 가동…"적발 시 형사 고발"

도교육청 "공유·전달·재가공·게시하는 행위는 범죄행위"

경기도교육청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 사진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정보 유출 피해 대응센터’를 가동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유출 사고 발생 직후 제2부교육감을 상황반장으로, 정책기획관·진로직업정책과·대변인·교육정보담당관·대외협력과·행정관리담당관 6개 부서가 협업해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응센터에서는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유출 사고 분석, 피해 학생 보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북부청사 3층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부터 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접수와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고, 타시?도교육청, 교육부, 경기남부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공문을 통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유출된 학력평가 성적자료를 재유포하거나 공유·전달·재가공·게시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라며 “적발 시 형사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자료를 재가공하고 유포할 경우 엄벌 방침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포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만으로 민형사상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면 유출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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