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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한동훈의 법무부, 로톡의 '플랫폼 혁신' 싹 자를까?

공정위, 변협 등에 '법정 최고 과징금' 20억 부과

로톡 고사 위기인데… 법무부, 징계위 미룰 수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을 징계하기로 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정 최고 과징금인 2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늦어진 탓에 로톡의 매출이 급감하고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50% 감원을 진행하는 등 시장 질서 회복이 늦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제 공은 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할 법무부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정한 입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혁신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무부가 변협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혁신의 싹을 자르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구성 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등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광고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했습니다.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음에도 변협은 2021년부터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지난해 10월에는 결국 소속 변호사 9명을 징계(과태료 300만 원 등)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변회도 모든 회원에게 로톡 탈퇴 등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변협 및 서울변회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뿐 아니라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변협 및 서울변회는 구성 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 등록(가입)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변협 및 서울변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법이 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데다 앞서 변호사법의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광고형 플랫폼으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협의 로톡 이용 제한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필요·최소한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인 10억 원을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심의를 수차례 미뤄 로앤컴퍼니를 존폐 위기에 내몰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지난해 6월에 헌법소원 결정이 나와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고 변협 등이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심의 연기를 요청해 심의가 늦어졌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와 피심인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조화로운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협과 로톡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열쇠는 법무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이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법무부가 로톡의 편을 들어줬지만 새 정부 들어 한 장관은 “특정한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법무부가 징계위를 미룰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장고를 거듭하는 건 변협과 직접적으로 맞부딪히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로톡이 경영난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사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등 법조계 고위직 추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변협의 로톡 이용 방해 행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변협 측은 “공정위가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 결정을 했다”면서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 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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