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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 넘게 받으면 큰일?

[알쓸은잡×라이프앤커리어디자이너스쿨] 이태재 은퇴&진로설계연구소 대표_9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

사적연금, 인출 시기와 금액 내맘대로 조절 가능해

이미지=최정문




은퇴 재무 관련 서적이나 유튜브 방송을 보면 사적연금 인출 시 연간 1,200만원을 넘게 인출하면, 인출액 모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조심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월 100만원씩만 인출하라는데, 은퇴 후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다른 소득이 없어 사적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게 그렇게 큰일 나는 일인가?

아니다. 오히려 이미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연간 2,690만원까지는 더 내야 하는 세금도 없다.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은퇴자들이 많아지면서 연금을 적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립된 연금을 인출하는 것에도 관심이 커졌다. 인출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낯설고 거부감마저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달리 적절한 표현이 없어 그냥 쓰기로 한다. 인출이란 연금 적립금에서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정해진 금액이 매달 또박또박 나오는 게 아니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는 것처럼 내 맘대로 금액과 시기를 조절해 받을 수 있어 수동적 표현인 ‘수령’보다는 ‘인출’이라는 능동적 표현이 더 어울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적연금은 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나오는 연금을 말한다. 이들 두 계좌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그리고 퇴직급여의 운용수익이 1,200만원에 들어간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과 퇴직급여 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연금보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안 들어간다.

사적연금은 납입기간 중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탈 때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하는데 번거롭게 뭐 하러 가입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납입기간 중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13.2%나 16.5%의 비율로 환급받고, 세금을 내는 것은 나중에 은퇴한 후 인출하면서 인출액의 3.3~5.5%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

사적연금 인출 시 내는 세금을 연금소득세라고 하는데, 인출하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55세~69세 기간에는 5.5%, 70세~79세까지는 4.4%를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이것은 정해진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인출할 때의 세율이고, 한도를 초과하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는 기타소득세를 16.5%의 세율로 내야 한다.

연금수령한도란 앞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납부 기간 중 세제 혜택을 주는 만큼, 받을 때는 꼭 연금으로 받아서 노후 자금으로 쓸 것을 요구한다. 노후 자금이란 한 번에 몰아서 받지 않고 연금처럼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하며,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해진 ‘의무수령기간’ 동안 매년 고르게 나누어 인출하도록 한도를 정해놓았다. 법으로 정해진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최초 연금개시연도에는 연금개시 시점) 기준 계좌 적립액을 의무수령기간의 남은 연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이다.



연금 의무수령기간은 사적연금의 최초 가입일자에 따라 다른데, 지난 201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일자가 이 날짜보다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이다. 최소 이 기간 이상 동안 고르게 나눠서 받아야 노후 자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정해져 있는데, 사적연금의 ‘연금개시 시기’는 가입한 지 5년 이상이 되고, 나이 55세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이다. 비록 이때부터 연금인출을 시작하지 않아도 의무수령기간의 연차는 기산된다.

연금수령한도 계산 예를 들어보면,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이 55세에 가입기간 5년이 이상이 됐고, 여기 적립된 5,501만원을 57세부터 인출하기 시작한다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2,200만원(=5,501만 원 ÷ 3 × 1.2)이다. 여기서 ‘3’은 의무수령기간의 남은 연수로, 의무수령기간 5년 중에서 55세, 56세 2개 연차가 지났으니 3년이 남았다는 의미다. 57세에 한도 금액 2,200만원을 모두 인출했다면 계좌에 3,301만원이 남았으니, 58세 연금수령한도는 1,980만원(=3,301만 원 ÷ 2 × 1.2)이다. 만약 이 사례에서 59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시작한다면 연금수령한도는 적립금 전액(5,501만원 ÷ 1 × 1.2)이 될 것이다.

매년 연금수령한도 내의 금액만 인출하면 연금소득세 5.5%만 내면 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인출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그러나 앞의 사례에서는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모두 1,200만원을 넘는다. 이렇게 한도 내의 금액만 인출하더라도 인출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인출액 모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그래서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연간 인출액이 1,200만 원이 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모두 합해 덩치를 키워서 누진세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적연금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사적연금의 어느 정도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해도 불리할 게 없다. 앞의 사례에서 첫해 인출금 2,200만원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인출할 때 원천징수 됐던 연금소득세에서 46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율은 6.6%가 적용되어 연금소득세율보다 높지만,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세금이 더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대상이 아닌 연간 1,200만원을 인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43만3,4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적립액이 많고 가입한 지 오래됐다면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꽤 높게 나온다. 앞의 사례에서 60세에 은퇴 후 연금을 인출하기 시작한다면 연금수령한도는 계좌 적립액 전액이 된다. 이렇게 많이 인출이 가능한데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걱정돼서 필요한 만큼 인출하지 못한다.

60세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국민연금을 조기 신청하지 말고 이때까지는 사적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연간 1,200만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무서워 월 94만5,000원(연금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씩만 받으려고 한다.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사적연금으로만 생활하고자 한다면 연간 2,690만 원까지 인출하고,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신고 대상이 되면 매년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알림톡이 오고, 링크를 따라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면 된다. 조회되는 소득자료 확인 후 공제내역만 추가해서 신고하면 된다.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 활동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다. 어차피 매년 해야 할 거라면 돈 들여서 남에게 맡기지 말고 배워두는 게 좋다. 어렵지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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