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람 얼굴 사진에 개 합성’이 모욕죄?…대법원 판단은

다른 유튜버 얼굴에 개 합성해 영상에 사용

"불쾌하지만 사회적 평가 저하 표현은 아냐"

대법원. 연합뉴스




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씨는 2018∼2019년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씨와 C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서 A씨는 B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욕설했다. C씨의 얼굴 사진에는 개를 합성해 20여차례 동영상에 등장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개를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그림으로 C의 얼굴을 가린 것 만으로 피고인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 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개 그림으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의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