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쿵'…20억 뜯어낸 일당

허위 입원·탑승자 끼워넣기로 보험금 부풀려

부천원미경찰서 관내 고의사고 현장. 사진 제공=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천원미경찰서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씨 등 3명을 구속해 지난해 말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일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차선을 이탈하는 차들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허위 입원 뒤 병원비를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와 운전자들로부터 252회에 걸쳐 2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에 탄 것처럼 ‘끼워넣기’를 하며 보험금을 부풀리기도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한 보험사로부터 A씨 등의 보험사기 행각이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특정 교차로 근처를 주행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등의 미심쩍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1차로에서 좌회전한 뒤에는 20~30m 직진한 뒤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습관을 들이는 것도 보험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