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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사건' 동석자 3명 방조 혐의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 김남명 기자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 등 2명이 마약을 탄 술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방조죄 혐의를 받은 동석자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 유흥주점에서 술에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섞어 마신 손님과 여종업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술자리에 동석한 3명을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7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20대 손님 A씨가 술에 필로폰을 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대 여종업원이 이 술을 마시게 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동석자 가운데 남성 1명은 A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여성 동석자 1명은 엑스터시 양성 반응을 보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이들은 마약 검사 결과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사건 당시 여종업원은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숨졌다.

함께 술을 마신 A씨도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그의 차량에서는 2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됐다.

그간 경찰은 두 사람의 사망 경위와 마약의 출처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여종업원에게 필로폰을 섞은 술을 마시게 하고, 자신 역시 같은 술을 마셔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사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와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A씨가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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