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기 신도시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축구장 703개 면적에 해당하는 5.02㎢를 공원녹지로 복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2020년 이후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주변 훼손지에 대한 복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훼손지 복구 계획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에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자가 법령상 규정한 해제 면적의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도는 이를 방지하고자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 면적 23.79㎢)의 경우 도 주관의 협의체를 구성, 해제 면적의 14.4%에 해당하는 3.42㎢의 훼손지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2021년 이후 해제사업에 대해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정해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불어 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목은 물론, 불법 시설 적치 지역 등도 녹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추대운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불가피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그린벨트 내 녹지 복원과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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