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을 찾아주는 로봇경찰관, 소규모 화재 진압에 나서는 로봇소방관이 출현할 날이 머지않았다. 정부가 그간 첨단로봇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덩어리 규제를 풀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2시 30분 경기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다음 달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계 로봇시장이 2021년 282억 달러에서 2030년 831억 달러로 3배 증가하고 이에 연관된 국내 일자리가 3만 1000개에서 3만 7000개로 1.2배 늘어나 우리경제의 새먹거리가 되리라고 전망한다.
먼저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고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로·도시공원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배달의민족과 같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받은 일부 기업만 배달로봇의 ‘실내 배달’뿐만 아니라 ‘실외 배달’도 테스트하고 있다. 현행법상 로봇은 ‘차마’에 해당해 보도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30kg 이상 동력장치를 탑재한 로봇은 무게 제한 탓에 공원에 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로 인해 여태껏 한강공원에 누워 배달로봇이 가져다주는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일이 불가능했는데 당초 목표보다 이를 2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택배로봇·순찰로봇·수중청소로봇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향후 1~3년 내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과 경찰장비·기름회수장치에 로봇이 추가되면 시범 운용을 거처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조리로봇이 주방에서 치킨을 튀겨주거나 커피를 내려주는 음식점도 적절한 위생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정이 없어서 불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해소해 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일부 로봇 보행 치료에 적용된 선별급여 대상도 확대해 재활로봇 도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사고 증가·일감 감소·비용 전가 등의 우려에는 적극 반박했다. 보행로를 다니는 로봇은 인간이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하도록 설계돼 사고 위험이 거의 없을 뿐더러 배상책임보험도 의무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달로봇은 배달라이더(기사)가 꺼리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의 일거리를 분담해 협업하는 구조로 이용될 여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진다는 의미”라며 “소비자 선택이 어느 쪽이든 결정되면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가 확장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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