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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면조사 2회로 수사 끝…코바나 의혹 '답정수사'

김 여사 업체에 대기업 협찬

"부정청탁·뇌물 등 성립 안돼"

도이치 주가조작 연루의혹도

"수사중" 원론적 답변만 반복

김건희 여사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들에게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를 상대로 두 차례 서면 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부정 청탁,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관련 수사가 수년째 이어져온 데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핵심 피의자를 기소하고도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거듭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등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가운데 남아 있던 3건이다. 2018년과 2019년 코바나컨덴츠가 주관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야수파 걸작전, 마크 로스크전 등이 포함됐다. 이들 전시회에는 각각 기업 10여 곳이 협찬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을 지내고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때라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해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전’과 관련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2021년 12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법, 제3자 뇌물죄 등까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성립이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며 “협찬 회사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등 직무 관련성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계약 관계일 뿐 구체적인 청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에 대한 압수 수색,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이미 확보한 증거로도 충분해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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