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1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4)씨를 구속 송치하고 B(30)씨와 C(27)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외제차의 보험가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높이 책정된 점을 노리고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외제차 3대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고, 2021년 10월 충남 천안시 한 골목길 교차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가 앞뒤로 나란히 주차해놓은 골목길 교차로에서 A씨가 좌회전하면서 주차된 이들의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을 썼다.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험사기임을 밝혀내기 위해 1년여 동안 과학적 분석기법과 통신 수사,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 등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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