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감사원, KBS 감사 한차례 더 연장…4월 7일 감사결과 통보키로

"추가 감사 실시는 아냐…보고서 작성 늦어져"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본원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감사 기간을 또 한 차례 연장했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초 KBS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달 28일 KBS 측에 통보하기로 했지만, 이를 한 차례 더 연장해 다음 달 7일에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20일 KB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하고 같은 해 8월 30일 감사 실시를 결정, 한 달 뒤인 9월 14일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달 28일 두 차례에 걸쳐 KBS에 대한 감사 기간을 연장했으며, 이번으로 벌써 세 번째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의결위원회가 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하며, 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민감사를 청구한 KBS노동조합 등에 감사 기간 연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민청구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이 양대 공영방송에 대한 사정 감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관측이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KBS 감사 기간 연장에 대해 “추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이번 감사 연장은 감사원이 KBS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감사보고서 작성과 의결에 시간이 좀 더 걸려 피감기관인 KBS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주는 시한을 좀 더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