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로 제정 7주년을 맞은 북한인권법이 야당의 비협조로 식물 상태에 빠졌다. 법 이행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했으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2019년 1월 이후 유명무실하다. 이에 통일부는 이날 국회에 정상적인 법 이행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에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2016년 여야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재단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과 국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재단 이사를 둬야 하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어서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도 마찬가지다. 각 교섭단체가 동수로 위원을 추천해 위원회를 꾸리도록 했는데 2019년 1월 1기 자문위가 활동을 마친 후 야당은 2기 자문위에 대한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도 2017년 4월 제1차 3개년 계획 발표 이후 사라진 상태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가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2019년 1월 이후 자문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은 우리에게는 동포의 문제라는 점에서 법의 이행을 외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은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 공방을 벌였다. 주용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2일(현지 시간)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4일째 회의에서 “결코 핵 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다”며 “미국과 남한은 온갖 종류의 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주 참사관은 “서방국가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뜻이 있다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 양국을 규탄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일훈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만장일치 합의라는 사실과 회원국들이 유엔에 가입할 때 헌장에 따라 안보리 결정에 구속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북한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상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참사관은 북한 측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 주장에 대해 “불법적 군사 활동과 도발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며 “북한은 심각한 인권 문제와 만성적 식량난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집착하는 태도를 철회하고 끝내야 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