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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대문교회에 134억 보상금 왜 주나” 재개발 구역 주민 갈등 반복

주민봉사단·동대문제일교회 '대토·보상 합의 타결'

LH "교회와 주민이 마련한 중재안…후속 절차 남아"

최근 10년 재개발구역 교회 보상금 855억 원 달해

법조계 "종교시설 보상금, 법적 근거·금액 규정 없어"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1169구역에 지난달 2일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신원 기자




서울 종로구 숭인동1169구역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동대문제일교회에 13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대토·보상 합의안을 놓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시설 ‘대토·보상’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숭인동1169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임의단체인 주민봉사단이 동대문제일교회에 13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합의가 타결된 이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숭인동1169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종교시설 대토·보상 합의 타결 알림’ 문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신자로 명시된 해당 문서에 동대문제일교회와 주민봉사단이 합의안을 확정했다고 적혀 있다. 다만 이와 함께 “본 합의 내용의 이행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토지 등 소유자수 2/3 이상)을 확보하여야 후속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총회 가결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실제 보상금을 지급하기까지는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LH 측은 보상금 지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주민봉사단과 교회가 체결한 합의안에 대해 “교회 측이 주민봉사단과 협의 끝에 마련한 중재안”이라며 “추후 주민대표회의 구성 이후에 주민총회에서 가결돼야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숭인동 주민들은 합의에 참여한 주민봉사단은 대표성이 없는 임의 단체이며, 교회에 지급하는 거액의 보상금은 오롯이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숭인동 공공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 한 모 씨는 “법적 근거도 대표성도 없는 단체가 주민들이 나누어 내게 될 보상금에 대해 명확한 설명 없이 계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종교시설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조합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간 갈등에서도 빚어진 바 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초까지 교회 건물을 비우는 조건으로 교회에 50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회가 여전히 이 구역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 재개발도 제자리걸음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서울·경기 지역 공공·민간 재건축 또는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교회가 지급받은 보상금은 855억 여 원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높은 보상금을 받은 교회는 경기도 용인시 용인8구역에 위치한 A교회로 2019~2020년 총 3차례에 걸쳐 106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뒤이어 광명시 광명제16R구역에 위치한 B교회가 2018년 총 4차례에 걸쳐 9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서울 동대문구 전농7구역에 위치한 C교회가 2009년 89억 여 원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금액을 받은 교회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D교회로 2017년 120만 원을 받아 교회마다 받는 보상금이 큰 격차를 보였다.

현재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다만 법조계는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교회와의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행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교회에 보상을 해야 할 의무나 법적 근거가 없으나 교인들의 반발이 심하고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해온 것”이라며 “금액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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