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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텔' 담보대출 숨통 트인다

◆'DSR 규제' 합리화 검토

상환기간 늘려 한도확대 착수

지난해 1월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부채 산정 방식을 개선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실수요자가 늘고 있지만 DSR 규제 강화로 대출 가능 금액이 아파트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때 적용되는 DSR 부채 산정 방식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대출 시 비주택 담보대출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하려 해도 대출 한도가 주택담보대출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은행연합회의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 규준’에 따르면 DSR을 계산할 때 비주택 담보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은 현재 일괄 8년으로 고정돼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SR 계산 시 30년, 40년 등 실제 상환 기간이 적용되지만 비주택 담보대출은 실제 대출 기간이 10년이라도 DSR 산정에서 8년으로 잡혀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는 오피스텔을 투기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거주용으로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금융 당국도 알 것”이라며 “(DSR 규제에 걸려)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제2금융권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해했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규제 합리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DSR 산출 방식은 법이 아니라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 및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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