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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檢 구치소 접견 언론에 흘려" 비판도

공소사실 특정 안 돼 "투망식 기소"

지난 2018년 10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품에서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긴급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7일 첫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돈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부도덕하고 어리석으며,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며 "돈을 달라는 얘기조차 꺼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에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만난 사실을 검찰이 악의적으로 언론에 유포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규정에 따라 교도관이 입회한 가운데 저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이 찾아와 위로 몇 마디를 한 것을 검찰의 책임 있는 분이 증거인멸이라며 언론에 흘렸다"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접견한 사실이 알려져 회유 의혹이 일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를 “투망식”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이 정확히 어느 날, 어디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이 '2021년 4월' '2021년 6월 초순' 등으로 기재돼 있어 방어할 수 없다"며 "남욱이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준 데 따른 보은으로 정치자금을 줬다는 건지 아니면 신탁사 신규 설립과 관련해 돈을 줬다는 건지 매우 모호하고, 하나만 걸리라는 식의 기소"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씨와 공모해 남욱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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