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추가 기소

50억원 은닉 추가 발견해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범죄 수익 수백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과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 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 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그 밖에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농업 의사가 없으면서 본인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해 추징 보전에 대비하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 영농 경력을 허위 기재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는 2021년 11월 이미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