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계획 제도 중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하기 위해 상시적 소통체계를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TF’와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용도지역 운영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도시계획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법령·조례·지침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해 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을 통해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한 바 있다. 또 정비사업 등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거치는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이하 높이 규제를 없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조화롭고 질서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이 일률적 규제로 적용돼온 점을 과감히 혁신하는 차원에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매력있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력을 주는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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