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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공매도와 '전쟁'…금융투자사 10여곳 추가 제재

금융위 "시장질서 바로잡겠다"

UBS·ESK운용사 2곳에

총 60억 이상 과징금 필두로

상반기 단속·처벌 강화 나서

"외국계, 소송 맞대응" 전망도

증권선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올 상반기 안으로 불법 공매도 행위를 벌인 국내외 금융투자회사 10곳 이상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며 제재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도 시장이 소위 ‘외국인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시장 질서를 확실히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8일 불법 공매도로 총 60억 5000만 원의 첫 과징금을 부과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은 UBS와 ESK자산운용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8일 각각 21억 8000만 원과 38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UBS와 ESK자산운용이다. 이들은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강화된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를 받은 첫 회사가 됐다.

UBS는 2021년 A 종목 2만 7374주(73억 2900만 원)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UBS는 스위스계 글로벌 금융회사다. 과징금은 UBS 글로벌 본사로 부과됐다. ESK자산운용은 B 종목 21만 744주(251억 4000만 원)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ESK자산운용은 오스트리아 소재 금융회사다.





금융 당국은 특히 첫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필두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상반기 증선위 의결을 목표로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업체 10여 곳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 오른 금융투자 업체들은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계로 파악됐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과징금 규모가 UBS·ESK자산운용 사례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종목이 아닌 복수의 종목에 무차입 공매도를 여러 번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수 업체들은 불법 공매도 규모가 크지 않아 과징금 규모가 수천만~1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93.7%인 119명은 외국인이었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에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증선위도 첫 과징금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분쟁과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규모를 애초 산정된 금액보다 20%가량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 30만 엔(약 340만 원)의 일본,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달러(약 66억 원) 이하 벌금의 미국 등 국가별 불법 공매도 제재 수위는 모두 다르다”면서 “외국계 금융회사가 다른 나라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경우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했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관련 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후에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경우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크레디트스위스(CS), 인베스코, 뮌헨에르고자산운용 홍콩지점, 벨레브자산운용, 링고어자산운용 등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증권·운용사 5곳의 실명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불법 공매도 제재 수위를 지나치게 높일 경우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해외 투자 자금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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