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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70년 독점체제 깬다…'대체거래소' 사업자 모집

27~30일 예비인가 신청 접수

거래소 경쟁 체제 구축 기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경제DB




금융 당국이 이달 말부터 대체거래소(ATS) 사업자 모집에 나서 연내 대체거래소 출범이 가시화한다. 당국은 이르면 연내 첫 ATS를 출범시켜 70년 가까이 지속된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를 깨고 자본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30일 ATS 예비 인가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4~5월 금융감독원 심사,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금융위가 예비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예비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에서 본인가까지 받은 회사는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금융 당국이 ATS 도입 작업에 박차를 가한 건 국내 자본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 경쟁 체제 구축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ATS는 자본시장법상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다수를 상대로 증권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뜻한다.

ATS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 마련 뒤에도 10년 간 제자리 걸음만 걸었다. 그러다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출자기관 34개는 작년 11월 ATS 설립을 위한 준비 법인 ‘넥스트레이드’를 세웠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ATS 인가 설명회를 열고 올 3월 예비 인가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으로 지난해 연말에서 신청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



ATS는 매매체결 기능만 지닌다. ATS가 출범하더라도 기업 상장, 청산·결제, 시장 감시 등의 역할은 한국거래소가 맡는다. ATS에서는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만 거래하고 비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초기 ATS 사업자는 소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도 소수 사업자로 시범 운영한 뒤 시행 착오를 수정해 사업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ATS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가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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