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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안내리면 매일 1000만원"…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400명 신도 학대 일삼아…3명 살해 의혹도

음반 유통업체 '신나라레코드'도 소유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넷플릭스 캡처




사이비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문화방송(MBC),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JMS도 방송 공개 전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이 단체는 신도들의 사유 재산을 교단의 공동 재산으로 귀속시킨 적 있다. 김기순은 아가동산에서 400명에 달하는 신도에게 학대와 혹사를 일삼았으며 심지어 신도 3명을 살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만 인정돼 199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6억원이 확정됐다. 음반 유통업체 신나라레코드 역시 김기순이 설립해 현재까지도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정명석의 JMS, 박순자의 오대양, 김기순의 아가동산,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등 네 명의 사이비 교주와 이들 뒤에 숨어있는 사건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PD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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