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초동 야단법석] '쌍방울 대북 송금' 1심이 쏘아올린 작은 공…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서울, 수원 오가며 4개 재판 받아야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대선출마 불가

이르면 올해 1심 선고 나올 가능성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이 큰 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중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범으로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서초와 수원을 오가며 받아야 하는 재판은 총 4개에 달한다. 이중 하나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초점이 모이는 이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인단에게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사건을 맡겼다.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가 선고를 앞둔 재판만 4개에 달하지만, 이중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사실상 가장 큰 변수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환치기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여기에 스마트팜 비용 지급과 이재명 방북 비용을 무리하게 쌍방울 그룹을 동원해 대납하려고 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9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불법으로 반출됐다고 인정한 금액의 규모는 394만 달러이다. 앞서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을 인정했지만 이 중 230만 달러는 이 전 도지사의 방북비로 밀반출됐다고 봤으며, 스마트팜 사업비는 총 164만 달러에 달한다. 재판부는 사실상 금액별 인정만을 달리 했을 뿐, 대북 송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그간 대북송금을 전면 부인해온 이 대표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다. 그는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애초 대북 제재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재명 대표도 공범으로 해당 재판을 받게 된만큼 유죄 선고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형사11부가 이 대표의 재판을 담당한다는 점도 사법리스크를 높이는 주 요인 중 하나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데, 공모 관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없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사건 중 하나라도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14일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이 대표는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동일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동일 사건에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언론은 왜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 송금 800만 달러가 '쌍방울그룹의 주가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했는데 이화영 사건에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이날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재판부에 배당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