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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PF 특례보증' 상품, 국민銀 등 6개 은행서 대환

◆부동산PF시장 안정화 지원사격

시중銀 3곳·지방銀 3곳 출시 채비

이르면 이번주 보증한도 최종 확정

2월 13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현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 상품을 시중은행 3곳, 지방은행 3곳 등 총 6개 은행이 취급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금융 당국과 이번 주 안에 보증 한도를 최종 확정하고 부동산 PF 단기 자금 시장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KB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3곳, BNK부산·광주·DGB대구 등 지방은행 3곳과 PF 특례보증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총 3조 원 규모로 진행되는 상품으로 만기가 짧은 증권·건설사의 PF ABCP를 장기 보증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신설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부동산 PF 대응 방향’을 6일 발표하고 “해당 상품은 신용등급 A2 이상 증권사와 A3 이상 건설사의 차환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이라며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신청 범위도 넓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를 95%만 매입했거나 분양 이후(손익분기 이상) 단계인 사업장도 PF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보증 한도는 ‘전액보증’으로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이 발생하면 주금공이 은행에 100% 대위변제를 진행하고 주금공은 차주인 증권·건설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이번 상품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안된 만큼 PF 특례보증에 한해 주금공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상품 구조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한편 주금공은 100% 보증 시 상품 취급·심사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전액보증 상품을 모든 은행에 오픈하면 (도덕적 해이 등이) 통제가 안 될 수 있어 은행 수를 제한했다”며 “전액보증이라 하더라도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이 감수해야 할 미회수 채권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도 사업성 평가를 당연히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외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부실이 났을 경우 증권사와 건설사에 자금 보충 의무를 부과하는 식으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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