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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단지·공공임대 용적률 확대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천단전략산업단지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공공임대 의무기간 상관 없이 용적률 1.2배 완화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산업단지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상향한다. 또 앞으로는 임대 의무 기간과 상관 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한다. 일반공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현재 350%에서 490%로 완화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 신설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생산시설 1개당 약 1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를 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했는데,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오른다.

앞으로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100가구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가구까지 공급량 증가가 예상된다.

길병욱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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