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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수소·미래차도 세액 공제…野, 한국판 IRA법도 동시 발의

◆여야 문턱 넘은 'K칩스법'

16일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예정

기재부 "투자 마중물 역할 기대"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조율 필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시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받아들인 것은 국내 반도체 업계가 처한 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재생에너지, 수소와 미래차 분야까지 넓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탄소 중립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함께 발의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한 ‘한국판 IRA’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 비공개 회의 후 “정부안을 수용하고 (대상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미래차 분야도 추가해 조세특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특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 담겼듯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칫 시기를 놓치면 탄소 중립 산업 등이 미국과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국내 산업이 공동화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제율 상향뿐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에 미래차 및 탄소 중립 산업(재생에너지·수소)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시행령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군을 추가해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미국 IRA로 피해를 입은 전기차 업계 등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여당과 구체적인 산업군에 대해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정부 측에서는 수소나 한두 가지를 더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에 미래차 등을 추가하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부는 추가로 논의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탄소 중립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함께 발의한다. 탄소 중립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에 기획재정부도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됐다”며 “이러한 점에서 (법 개정 합의는) 투자를 이끌어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투자세액공제율이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되면서 조특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내 통과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조특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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