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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는 손놓고 생색내는 與野

◆'반쪽짜리' 반도체 세액공제

개정안에 야당까지 동참했지만

최저한세율 17%땐 稅 절감 무색

삼성전자 2조넘게 혜택 못받는셈

세수부족한 정부로선 '완충 장치'

"글로벌기준 맞춰 하향 조정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야당까지 동참했지만 ‘최저한세율’은 손대지 않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반드시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정해놓은 제도다. 현행 최저한세율 17%가 적용되면 세액공제가 아무리 확대돼도 17%의 세금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조삼모사’ 세액공제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지만 최저한세 예외 조항이 끝내 반영되지 않아 비판 여론에 뒤늦게 움직인 정치권이 생색내기에만 몰두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올 1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안을 반대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그린수소·미래차 분야까지 확대했다. 또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돼 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로 높여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야당의 태세 전환으로 조특법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업계는 한숨을 내쉰다.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야당이 여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안에도 예외 조항은 없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2조 2800억 원, SK하이닉스는 4300억 원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에서 11.1%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SK하이닉스도 25%였던 실효세율이 13.7%로 내려가지만 두 기업 모두 최저한세 17%를 적용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가 무색해진다.

정부가 최저한세를 조정하지 못하는 것은 세수 부족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2조 3000억 원)와 국가전략기술공제(1조 원)로 2024년 한 해 3조 3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규모와 맞먹는 금액으로 최저한세가 일종의 세수 완충 장치가 되는 셈이다. 한시적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가 사라진 2025년 이후에도 연 1조 원의 세수가 비게 된다. 물론 기재부는 기업이 최저한세에 막혀 공제받지 못할 경우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올해 기업의 세 부담이 늘면 그만큼 투자 여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최저한세율 17%를 세계 기준에 맞춰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치권도 더 실효적인 혜택으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뿐 아니라 입법조사처와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내에서도 최저한세가 반도체 세액공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한 것도 성급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 2024년 1월 최저한세 시행을 전제로 지난해 세법 개정을 완료했다. 반면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아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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