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칩스법 발의' 양향자 "조특법, 국가전략기술 법령 지정 재고해야"

여야 공제율 합의엔 "신속한 시설투자 가능해져"

국가전략기술 지정 법령 상향엔 "오용 우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2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위에서 ‘K칩스법’ 발의를 주도해온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7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법안 내용 중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법령으로 바꾼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여곡절 끝에 K칩스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K칩스법의 발의자로서 세액공제율이 원안에 더 가까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경쟁국에 비해 지원이 열악하다는 상황 인식, 반도체가 안보 산업이라는 현실 각성이 첨예한 정치 갈등상태에서도 여야를 하나로 모았다”며 “법안이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한 시설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세계패권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대항전”이라며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을 앞서려면 더욱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가의 안보와 미래에는 여야, 이념이 따로 없어야 한다”며 “이 논의가 이번 법안에서 멈추지 않고 상임위에서 특위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품목을 법령에서 정하도록 상향한 규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안에서 일컫는 ‘전략’이 국가 안보와 미래에 관한 전략이 아닌 각 당의 정치적·선거적 전략으로 오용될 수 있다”며 “법안의 원래 목적인 과감성과 신속성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15~25%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K칩스법 처리를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품목으로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미래형 이동수단 등 두 가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